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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님 딸이라 서면심사만…사촌언니가 면접관

사건/사고

    이사장님 딸이라 서면심사만…사촌언니가 면접관

    감사원, 사립학교 채용비리 대대적으로 적발
    논술시험 없애고 서류심사로 바꿔 이사장 딸 합격
    특정 응시자 필기시험 점수 조작 지시
    학교 이사장 처조카 응시하자 사촌언니가 면접들어가 최고점수

    (사진=자료사진)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이사장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논술시험 대신 서류심사만 하는 가하면 응시자의 사촌언니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최고점수를 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86개 사립학교의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그동안의 채용비리 사례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지난 2015년 3월 대전의 고등학교에서는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필기시험과 논술시험 실시한다고 발표해놓고도 실제 평가에서는 논술 시험은 치르지 않았다.

    대신 갑자기 서면 심사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 점수를 조작한 사례도 빈번했다.

    지난 2014년 3월 경남 모 고교에서는 법인 이사장이 1차 필기시험 점수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권에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필기시험 점수를 올려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실장에게 지시했다.

    결국 이 학교는 해당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해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한 뒤 수업실연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미리 내정해둔 응시자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 과목과 전혀 다른 평가자가 실기시험 면접을 보거나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를 출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14년 3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어 교과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중국어과와는 아무 상관없는 교과목인 ‘관광’을 담당하는 교감이 혼자서 실기시험을 평가했다.

    알고 보니 응시자가 이사장의 처조카였다.

    게다가 면접관으로 참여한 행정실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딸로 응시자의 사촌언니였는데 결국 이 응시자는 최고점을 받고 합격했다.

    아예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끼워넣기식'으로 채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 3월 충북의 모 학원 이사장은 상업정보교과 정규교사 선발예정인원을 5명으로 공고해놓고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실제로는 6명을 최종합격자로 의결한 뒤, 1년 뒤 종합점수 7등인 기간제교사를 공개전형 절차도 없이 정규교사로 채용했다.

    (사진=자료사진)

     

    이와함께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사립학교 교원 404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5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교원들은 정규교사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채용(79.8%), 채용대가로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60.9%) 등을 꼽았다.(복수응답)

    감사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합격자 결정 방법과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임용권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채용계획과 달리 전형 과정에서합격자 결정 방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거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3월 인천의 한 여고에서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 5배수 이내로 선정하도록 규정된 자체 규칙을 무시하고 채용 예정인원 2명의 10배수인 20명으로 늘려 19등인 특정인을 선발한 뒤 수업실기와 면접시험에 높은 점수를 주어 최종 합격 처리했다.

    또 사립학교법은 임용권자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북 모 학원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교사 29명을 선발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는 등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경쟁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지 못하게 되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간 우수 교원 확보에 차이가 발생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 채용사례가 발생한 일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국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위한 시험단계와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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