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단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 자체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평소 위력 존재 자체로 피해자나 주변인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전후로 대화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위력이 행사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선고 도중에 안 전 지사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고, 김씨는 선고 내내 재판부를 바라봤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이날 법정을 채운 여성단체 관계자 등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성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