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1개월 영아가 학대를 받고 숨진 곳으로 지목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들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씨는 다른 원생 7명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원장 김모(59)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46)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피의자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CCTV 영상과 부검의 소견을 종합해 김씨가 지난달 18일 숨진 영아의 온몸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6분여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암막커튼을 친 채 멍석말이 형태로 다른 영아들에게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웠고, 원장과 다른 보육교사는 이를 말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시간제 보육교사인 동생과 또 다른 교사 김씨를 8시간 근무하는 담임보육교사로 등재한 뒤, 보조금 1억여원을 가로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은 이들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도 환수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