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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1심 재판부 "No Means No 처벌법도 없어"

법조

    '안희정 무죄' 1심 재판부 "No Means No 처벌법도 없어"

    재판부 "위력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 억압 증거는 부족"
    아울러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벌할 수 있는 성범죄 아냐"
    공대위 "이번 판결은 최근 판례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위력에 대한 좁은 해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력 정치인이자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무죄였다.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과 추행을 했다'고 볼만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른바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가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법도 비서였던 김지은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한 이상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들었다.

    No means No rule은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강간으로 처벌, Yes Means Yes rule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을 보면, 먼저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기본적인 위력관계는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런 위력이 실제 행사됐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선거캠프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식 구조였다고 해도, 그 분위기가 도청 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공소사실에 첫 성폭행이 있었다는 2017년 7월 러시아의 호텔에서 김씨는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최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요구(지시)로 살짝 안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됐고, 그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피해자와 관계자들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도록 한 대목이었다.

    며칠 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과 이전 성폭행 등을 비춰볼 때 김씨가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해 11월 차량 안에서 벌어진 추행 과정에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뿌리치지 않은 점(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생략)도 안 전 지사의 무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불일치나 행동 등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에 서 나온 것인지도 검토했지만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해리증상, 방어기제로서의 '부인과 억압', 심리적으로 얼어붙음 등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씨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이 여럿 나타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성폭행과 추행 범죄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No Means No', 'Yes Means Yes' 의 측면에서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위 처벌체계 도입 여부는 입법론적 문제이고,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곧바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

    공대위는 "이 판결은 성폭력을 당하고 수백 번 고민하길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다정 간사는 "법원이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좁은 해석과 판단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던 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의 판례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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