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한 충북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북 선관위는 이와는별도로 회계책임자를 대신해 선거비용 수입, 지출 업무를 처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쓴 도내 한 기초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B씨와 배우자 C씨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