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검찰이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에서 일선 판사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당시 법원행정처가 막아선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실제 기소된 법조계 인사는 최 변호사 외에 김수천 부장판사뿐이라서 법원행정처가 선제 대응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최유정 사건이 판사 수사로 확대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준다는 조건 등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사건으로 번졌고,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도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당시 '최유정 법조비리' 사건과 연관된 부장판사 5~6명의 실명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시 검찰이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 전인 판사들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나타나 법원행정처가 사건의 파문 등을 고려해 관심 깊게 챙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문건은 2016년 임 전 차장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작성·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내용 등을 취합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주로 검찰조사에서 판사 누구 이름을 거론했는지 등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판사 개인 수사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자신의 수임사건 재판부를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수의 현직 법관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