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경기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영수 애국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항일운동 등을 한 경기도내 애국지사들에게 공로를 기리는 연금(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관련 부서에 지시함에 따라 시행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및 제7조(복지지원 등) 등을 근거로 경기도 거주의 생존한 애국지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특별예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생존 애국지사 10명.(자료=경기도청 제공)
생존 애국지사는 37명(전국)으로, 이중 10명이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광복군 출신의 김유길(99·군포), 김우전(96·성남), 민영주(95·파주), 이태순(94·평택), 김국주(94·안양), 이영수(94·수원)씨를 비롯 ▲학생운동으로 항거한 박기하(90·용인)·권태염(91·성남)씨 ▲국내항일 운동을 한 이준호(93·남양주)씨 ▲중국에서 광복운동을 한 오희옥(92·용인)씨 등이 경기도내에 생존한 애국지사들이다.
이들 모두 나이가 90~99세로 초고령에 해당한다. 도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애서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의중" 이라고 밝혔다.
특별예우금은 도가 직접 애국지사 본인의 계좌에 송금하게 되며 사망 및 다른 지역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발생할 시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도는 현재 1인당 월 100만 원(연 1천200만 원)을 지급, 1억2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는 이와관련, 오는 10월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지원 신설·변경 협의를 할 방침이며 11월에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복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광복절 맞이 긴급 의견수렴' 이란 제목의 트윗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10분이 생존해 계신데, 연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정부지원금과 별도)" 라며 매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 4가지 보기를 제시했다.
이 지사의 해당 트윗이 등록된지 4시간 여가 지난 이날 오후 5시 31분 현재 2천520표가 이뤄진 가운데 '매월 200만원'을 선택한 네티즌이 51%로 가장 많고 100만원(28%), 150만원(12%), 50만원(9.0%)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는 16일 오후 1시께 마감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민족의 자주독입을 위해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우신 애국선열들과 독립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