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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댓글조작 공범' 구속영장 청구…김경수 "강한 유감"(종합)

법조

    특검, 김경수 '댓글조작 공범' 구속영장 청구…김경수 "강한 유감"(종합)

    특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적용…선거법·정치자금법 제외
    김경수 "특검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법적 절차 충실히 따를 것"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의 공범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늘 오후 9시 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드루킹은 특검에서 김 지사가 시연회에서 '킹크랩은 적법하다',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되느냐' 등의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게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외교관직 등을 먼저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27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가운데 9일에는 3시간 30분 동안 드루킹과 대질신문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날짜 △시연회 이후 김 지사가 100만원을 줬는지 여부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방법 등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었던 결정적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초뽀' 김모씨를 소환해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한 끝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7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팀이 범죄 혐의를 얼마나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지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가 공무를 수행 중이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서 특검 소환에 충실히 임했던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혐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도 고려하게 된다.

    한편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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