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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한일 어업협정' 협상 이견으로 난항

    이달초 예정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못해
    해수부 "한일 어업협상 타결위해 계속 노력"

    (사진=자료사진)

     

    한일 어업협정 협상이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와 동해중간수역 대게 어장에서의 교대 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올해 어기 한일어업협정 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총 6차례 협의를 했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해마다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으나 지난 2015년 어기가 종료된 2016년 6월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 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양국은 올해 어기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와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의 교대 이용에 관한 협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내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 30척과 채낚기어선 10척 등 40척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 규모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측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일 양국 어업인은 과거부터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된 바 있다.

    교대조업 협의는 2015년부터 재개되었으며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가 주관해 일본 측과 협의해왔다.

    우리 정부도 양측 어업인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지도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 등에 대해 아직까지 양측 어업인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해수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해 상호 호혜의 목적 아래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어기 입어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입어 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한일 어업협정 체결 지연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선망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지원 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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