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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 조치와 관련, 우리나라의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 협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시 발표한 대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6일 서명함에 따라, 90일 동안 유예됐던 제재를 7일(미국시간)부터 복원됐다.
여기에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나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자동차 관련 거래, 철강 등의 원자재 거래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또 오는 11월 5일부터는 이란의 항만·선박·조선분야,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으로 제재 복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9일 대책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코트라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이란 대체 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하거나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이란 제재 예외 인정을 얻어내는 것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합동대표단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각각 서울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 협의를 벌인 바 있다.
이는 오는 11월 5일부터는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 및 금융 거래도 금지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과 비(非)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significant reduction of their volume of crude oil)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당국가에 대한 예외가 인정돼 금융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의 글로벌 철강관세 부과 때도 한미동맹관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을 내세워 예외 인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