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회는 16일 특수활동비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 62억원 중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하반기 31억원에 대해서 의장단 몫 5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대로라면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은 1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전부 폐지를 합의해 발표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 이어 상임위원장들도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상임위원장단 몫 전액 삭감에 합의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의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던 1심 법원의 특활비 정보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태도를 전향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겠다"며 전반적인 예산 감축 노력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