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천연비누 '과신은 금물'…인증기준 미달 제품 '수두룩'

생활경제

    천연비누 '과신은 금물'…인증기준 미달 제품 '수두룩'

    천연비누 (자료사진)

     

    최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안용품 대용으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다수의 천연비누가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고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다.

    6개사는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천연' 용어 사용 및 광고 하는 천연비누 제품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현재 미국은 천연화장품 인증기준(The NPA Natural Seal)이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으로 규정돼 있고 프랑스는(ECOCERT)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으로 더욱 까다롭다.

    한국은 천연비누가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지만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현재는 기준이 없고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조사대상 24개 중 23개 제품은 표시기준 위반이었다. 천연비누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며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이었고, 품명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 주의사항 부실기재 18개 등 이었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