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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자택침입 남성 2심서 징역 7년…2년 감형

법조

    정유라 자택침입 남성 2심서 징역 7년…2년 감형

    1심에선 9년 선고…"우발적인 범죄로 보여"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위두른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이 줄어든 형량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정씨 자택에 잠입했다. 당시 정씨 집에는 정씨와 그의 아들, 보모, 마필관리사 A씨가 함께 있었다.

    이씨는 자신을 제압하려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옆구리를 찔려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카드빚 2400만원 때문에 정씨를 목표로 삼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애초 죽일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당시 칼로 찌를때 깊게 찔러 A씨가 많이 다쳤다"며 "단순히 위협만 주려고 한 게 아니므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무겁고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하는 범죄가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에 동종전과가 없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다"며 "건장한 사람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니 빠져나오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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