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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바람둥이되는 법' 3년간 판매된 그 책

사회 일반

    '필리핀서 바람둥이되는 법' 3년간 판매된 그 책

    • 2018-08-16 17:54

    노골적 성적 묘사 전자도서, 13일 판매중단
    판매 업체 측 "물리적 여건상 심의 힘들어"
    헌법상 출판의 자유에 따라 사전심의 못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도서가 3년간이나 시중에 판매돼 오다 결국 퇴출됐다.

    지난 2015년 출판된 '필리핀 어학연수 가서 술집 여자 대하는 법'이란 전자책이 도서 구매 업체 알라딘과 반디앤루니스에 버젓이 판매돼 오다가 지난 15일 판매 중단 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서는 필리핀 현지 유흥주점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구애법을 담고 있고 특히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다수 포함됐다.

    '필리핀에서는 누구나 바람둥이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류는 당신의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여자를 임신시키고 한국으로 도망 오는 것이고, 이는 악질의 필리핀 여자들이 Set up 범죄를 기획했을 때' 등이 그 것이다.

    이 책은 지난 13일 한 독자가 '알라딘'과 '반디앤루니스' 측에 문제를 제기해 두 업체 모두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도서 구매 업체 알라딘 측은 "모든 출판물을 일일이 내용을 검토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포함돼 판매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전자책을 출판한 A업체는 이 책외에도 노골적 성적 묘사를 담은 도서를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여 종류를 출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상 출판의 자유에 따라 사전 심의는 어려운 실정이다.

    출판물 심의부서 간행물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간행물 요건에 충족되는 출판물은 모두 심의 대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자책도 심의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서도"우리는 전자책을 비롯한 모든 간행물을 출판되기 전 심의할 수 없고 시중에 유통된 후 민원이 제기되거나 간행위 자체적으로 유해하다고 파악이 된 간행물에 대해 심의를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사전에 심의를 하게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출판 검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해당 전자책은 현재 민원이 들어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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