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 선원 사망 사건으로 잠정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의 공동단속이 오는 10월부터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중국 측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가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서해상에서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총 7차례 실시했고 중국어선 56척에 대한 공동 승선 조사를 실시해 25척의 위반 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해 중국 측이 추가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에 구축한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이 공동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해마다 400∼500여 척이 단속됐으나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지난해에는 278척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86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척이 줄어드는 등 양국의 공동노력으로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양수산부 임태훈 지도교섭과장은 "중국과의 불법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상에서 조업질서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측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