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18일 새벽 결정된다. (사진=황진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2시간30여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마치고 법원 판단을 남겨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김 지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특검팀이 주장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심사를 마친 김 지사는 대기실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한 뒤 오후 1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킹크랩을 못 봤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추가 질문에는 "법원 판결로 분별하시라"는 말로 대신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최득신 특검보와 파견 검사 2명을 투입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하고 사실상 승인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허락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특검팀이 내세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선플(선한 댓글) 운동'을 하는 줄로만 알았을 뿐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으로 킹크랩 시연에 동원된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상 아이디(ID)를 통한 로그 기록 등 이른바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측이 접속했다는 것이지 실제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김 지사로서는 모르는 일이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특검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직 도지사로 도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데다 특검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의 구속여부 결정에 따라 특검팀이나 김 지사 측 가운데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명분이 약해지면서 사실상 수사종료 통보와 함께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망신주기'에 불과했다는 역풍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에 김 지사가 구속된다면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 중 첫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 한다.
특검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2196개의 아이디(ID)를 동원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개에 약 1131만 116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했다.
여기에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나 묵인에 따라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를 대상으로 공감·비공감 버튼을 약 8000만번 이상 부정클릭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8일 새벽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