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삼성 노조와해' 의혹 옛 미전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조

    법원, '삼성 노조와해' 의혹 옛 미전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순차 공모 관여 소명 부족"…윗선 개입 수사 차질 예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옛 미전실 부사장 강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과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점 등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조총괄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와해 공작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일 강씨를 소환해 집중 추궁했다. 강씨와 함께 미전실에서 근무했던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목모씨도 지난 6일 구속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강씨 등을 통해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한 '윗선' 책임을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