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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법부가 '사법한류'까지 챙겼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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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사법부가 '사법한류'까지 챙겼던 이유는?

    상고법원 위해 '창조경제' 지원예산 8억 책정 정황
    2015·2016년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예산
    상고법원 도입 물 건너간 2017년엔 예산서 '창조경제' 단어 빠져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당시 박근혜정부가 밀던 '창조경제'까지 운운하며 '사법한류'를 전파하겠다고 나선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말 그대로, '사법한류'를 박근혜정부와의 상고법원 거래 담보로 활용하려했던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박근혜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창조경제'를 법원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라는 이름으로 모두 예산 8억원 상당을 책정했다.

    예산명세서에 '창조경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2015년 3억원가량 책정됐던 관련 예산을, 2016년엔 '전문재판강화'라는 항목을 만들어 5억원을 책정한 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저물던 2017년 예산명세서에는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대신 '특허재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허브코트'로 예산명칭이 바뀌었다.

    결국 당시 양승태사법부가 2016년 막바지 상고법원 도입을 시도하기 위해 창조경제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부의 눈치를 살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6년 법원행정처 예산명세서(왼쪽)를 보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2017년 예산명세서(오른쪽)에는 해당 예산이'특허재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허브코트 구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도 이에 신빙성을 더한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150728)' 문건에서 'BH(청와대) 관심을 유도할만한 내용이면서 사법부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 '최대 현안인 경제 관련 아이템이 적당함'이라고 적시했다.

    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들고 간 것으로 전해진 8쪽짜리 'VIP보고서(150803)'를 보면, 상고법원 청와대 설득 내용과 함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들어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당시 사법부가 특허법원 국제화(IP 허브코트 사업)를 필두로 한 '사법한류'를 통해 창조경제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청와대에 상고법원을 설득하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창조경제와 사법한류를 연결 짓는 과정에 또 다른 거래 의혹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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