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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연락사무소는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에 기여"

대통령실

    靑 "남북연락사무소는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에 기여"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재 위반 아냐
    "한미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
    제재 위반 美 고위관리에 대해서는 "일부의 시각" 일축
    文 대통령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준비인력들과 북측 인사들이 지난 6월 종합지원센터 로비에서 관련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청와대는 20일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건은 현재 미국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래서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의 구성, 운영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봤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두번 째로는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인데 남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오히려)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며 "결국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세번 째로 (공동사무소에 들어갈 지원물품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된다"며 "북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으로 남북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 북미 정상간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됐다.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연락사무소는)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일부의 시각"이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에 투입되는 각종 기자재와 전기, 경유 등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대북 제재는 디테일하게 적용되는 게 기본"이라며 "한미간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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