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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치관여' 김관진, "구체적 내용 모른다" 부인



법조

    '군 정치관여' 김관진, "구체적 내용 모른다" 부인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임관빈·김태효도 혐의 부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68) 전 국방부장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 2004년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댓글작전이 있어왔다"며 "다만 일상적인 작전을 사이버로 한다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서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댓글작전 보고서가 지극히 간략하게 작성된 1장짜리 문서"라며 "이 보고서를 봤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걸 인지하고 승인,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수사를 하라고만 했지 수사를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실장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 측은 "댓글작전을 공모했다는 보고나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나 상관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며 "심리전을 담당하는 라인에 기본적으로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도 댓글공작 관련 혐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 관련 보고가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작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가담했다고 하는 건 어폐"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급하게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삿집에 딸려나온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는 온라인 댓글을 8천800여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혐의와 함께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군사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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