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운다.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현장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을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로 결정한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의 경우 학부모·교원·일반 국민 등 2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뒤 숙의·토론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