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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화-김도인 방문진 行… "방통위 구조에 따른 예고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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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화-김도인 방문진 行… "방통위 구조에 따른 예고된 참사"

    [현장] '2018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긴급 토론회

    지난 10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로 선임된 김도인 전 MBC 편성제작본부장(왼쪽),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오른쪽)이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원들의 손팻말을 보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확대이미지

     

    "여기 오신 분들은 방문진 이사 선임이 잘못됐고, 왜 잘못됐는지 다 아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 MBC를 거의 망쳐버린 장본인들, 그들이 적폐여서만이 아니라 방문진에 돌아가 영전하는 것이 걱정이다. 과연 그들이 1/n의 이사일까. MBC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에서 매우 괴롭힐 거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노조 MBC본부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방송독립 시민행동이나 (MBC) 정상화 외쳤던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강하고, 타격이 가는 일이다." _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방송독립 시민행동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주최한 '2018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점과 개선 방안-방송문화진흥회 사례를 중심으로' 긴급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로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 김도인 전 MBC 편성제작본부장을 선임했다. 해임된 김장겸 사장 체제를 지탱하던 주요 간부들이 방문진으로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언론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여기에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압박으로 두 사람을 이사로 선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방송독립 시민행동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의 관행, 특정 정당의 행태를 모두 무시할 경우 일어날 파장과 정치적 대립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가 긴급하게 마련된 이유다.

    ◇ 부적격 인사의 공영방송 이사회 지출, 원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 남상호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는 최기화, 김도인 이사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했다. 최 이사는 2012년 김재철 사장 당시 대변인, 보도국 편집부국장을 거쳐 2013년 기획국장, 2015년 보도국장, 2017년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김 이사는 2013년 외주국장을 시작으로 라디오국장, 2015년 편성국장, 2017년 편성제작본부장을 지냈다.

    남 간사는 "최기화 씨는 김재철의 입이자 공정방송 파괴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전원구조 오보, 유가족 모독성 발언 보도 등으로 MBC가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 보고 대상이 됐을 때,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사람이 최기화 기획국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하고 민실위 간사 전화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삼성 장충기 사장 문자에 등장하는 등 언론인으로서도 자격 미달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남 간사는 "김도인 씨는 2017년 초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다큐를 불방시켰다. 극우 성향 인물 출연을 추천하거나, 극우 매체 기사를 돌려보거나, 프로그램 출연 관련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다수 증언이 들어와 있다"면서 "(두 사람은)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안 된 인물들이다. 적폐청산과 MBC 재건에 걸림돌이 되는 직접 이해당사자들이다. 이들만은 MBC 관리 감독하는 곳(방문진)에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를 '방문진 쇼크' 혹은 '방통위 참사'로 규정하며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에서 최기화, 김도인 씨에게 방문진 이사를 맡기다니…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기화, 김도인 씨만 문제고 다른 인물들은 괜찮은 것인가. 과연 나머지 7명은 오더(order), 외압,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선임한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독립적으로 뽑았다면 누구의 요청도 없었던 지역 대표 이사는 왜 없나. 현재 여성 이사들이 과연 여성을 대표하는가"라며 "자유한국당도 있지만 4기 방통위가 개혁 과제를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가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 (사진=김수정 기자/자료사진)

     

    이어, "(이번 일은) 방통위 구조적 원인에 따른 예고된 참사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시민 참여 보장, 방통위 내 적폐청산 등이 나왔는데 하나라도 진전됐다고 평가할 만한 게,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다"며 "방통위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위원들의) 재신임 문제를 포함해 4기 방통위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김연국 본부장은 방통위가 자유한국당의 압박 때문에 이사 선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1조에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이 나타나 있고, 8조 '신분 보장'에 결격사유나 직무 위반이 아니고서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본부장은 "방통위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압박을 받지 않고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를 위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 협의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를 구성할 때는 (정당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구성된 방통위의 운영 원리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법에 정해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방문진 쇼크'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공식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KBS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이사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은 정치권의 몫이었다. 7:4, 6:3, 9:1 혹은 7:2 등 당시 정부여당은 이사 다수를, 야당은 이사 소수를 추천했다. 한정된 인원 안에서 정치권이 입맛에 맞게 나눠 먹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한참 됐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법적 근거 없이 단지 '관행'이라는 말에 기대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태순 민언련 정책위원도 바로 이 지점을 지적했다. 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정당들이 이전 관행을 이유로 자신들의 몫을 당연하게 주장하고 관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진법 제6조(임원)의 4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방송법 제46조의 3항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한다'고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정작 방통위법에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할 뿐, 이사 임명의 절차와 내용이 어때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박 위원은 "이사 선임의 구체적인 행정 절차나 시행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제안했다.

    '2018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긴급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언론노조 MBC본부 남상호 민실위 간사, 언론노조 KBS본부 이경호 본부장, 언론노조 MBC본부 김연국 본부장, 민언련 박태순 정책위원,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 전북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 언론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사진=김수정 기자) 확대이미지

     

    위원회는 언론 당사자, 대표성이 있는 시민단체 대표자, 방통위 대표자, 국회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설 한시적 기구다. 이를 통해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고려해 선임하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자격 조건과 검증 기준으로는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이사 업무 역량과 민주주의 철학 △업무 전문성 △공적 업무 경력과 이해 △시청자와 국민 대변 △여론 다양성 △다원적 가치 △성평등 △노동 존중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박민 전북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 때도 외면당한 '지역 대표성 지닌 이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왜 지역 대표성이 필요한가 설명하겠다. 공영방송은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가? 지역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사의 시청자가 아닌가? 지역 시청자들의 권익 보장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역MBC와 KBS 지역국도 공영방송인데 사장 추천, 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 방문진과 KBS이사회다. 그들에게 (권한이) 이임된 MBC-KBS 사장이 갖고 있다. 지역방송은 권한, 능력,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표할 인사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걸 왜 '지역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새삼스럽게 따로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자원과 기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성도 그렇게 규정해야 한다. 수도권 서울 이사가 전체 이사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전제로"라고 제안했다.

    KBS가 새로운 이사회 선임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언론노조 KBS본부 이경호 본부장은 "기존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에게 그 권한(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돌려주자는 게 방송법 (개정안) 내용"이라며 "방통위가 과오 인정하고 사과하고 KBS 이사 선임 때는 제대로 된 결정 내려 추천하고 임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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