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암 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됐다.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 심의위, "국민검사 실시 적절하지 않다" 결론위원회는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은 (보험회사) 검사가 아니고 분쟁 조정"이라며 "검사 청구인이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가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 제16조의 4호에 의한 청구 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거절이 약관 해석의 차이지, 위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검사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를 검사 하더라도, 곧바로 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실효성도 낮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2013년 도입된 '국민검사청구' 4번 청구됐지만, '단 한 번' 가동국민검사청구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을 통해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지난 2013년 5월 도입한 제도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건에 대해 200명 이상 당사자가 검사를 청구하면 접수된다.
지금까지 국민검사청구는 4번 청구 됐지만, 실제 검사가 이뤄진 것은 동양그룹 CP(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사례가 유일하다.
은행, 증권사 CD 금리 담합(2013년)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됐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2014)은 금감원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 암보험금 부지급 사건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모임(보암모)'가 당사자 200여명의 서류 등을 모아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다음달 초 암보험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암보험 분쟁 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3건을 골라내 분조위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