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여당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음식점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뱃세 제외 여부를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먼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눈에 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당에서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45~60%까지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공제한도를 내년말까지 5%포인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5%포인트가 인상되면 연매출 2억500만원인 식당 주인은 평균 84만6천원의 추가 세제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연매출 2천4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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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들어있다. 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를 비롯한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이 매출규모에 따라 1.8~2.3%로 내려갈 전망이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는 기존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당정은 아울러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간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30인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진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 시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억1천만원에서 30~50%가 인상될 전망이다.
당정은 올해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보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에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