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현재 여야 원내교섭단체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국민을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완화 긴급 좌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5법과 관련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시민단체와 논의했다.
심 의원은 이자리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5개 규제혁신법안은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규제의 방식을 통한 신기술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며 "사후규제 방식과 짧은 유효기간으로는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기술과 서비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기업혁신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성과는 기업이 내고, 그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또한 "'규제혁신'이란 표현이 붙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규제완화 5개 법안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2002년 신용카드 대란, 2011년 저축은행사태를 불러왔다"며 예로들기도 했다.
앞서 여야 3당은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지역특구법 등의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들은 그동안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오던 사안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법들은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반대해온 법도 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토론에서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해 졸속으로 추진된 규제프리존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며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선 김 팀장은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위험하다"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