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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진실 알린다"…50여 분 만에 경찰 조사 '거부'



사회 일반

    김부선 "진실 알린다"…50여 분 만에 경찰 조사 '거부'

    돌연 귀가 "이재명 자료 주고 변호사와 함께"…'여배우 스캔들' 수사 차질
    경기대 이수정 교수, "워낙 독특하고 변칙적 행동을 일반적 잣대 적용은 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석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50여 분만에 돌연 귀가하는 기행이 벌어졌다.

    김부선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2달여 만인 22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김부선씨는 그러면서 "(저는) 미혼모이고 눈물로 난 아이(이미소)인데 해외(워킹홀리데이)로 떠났다. 더 이상 잃을게 없다. 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부선씨는 이어 "출석에 용기가 많이 필요했고 두려웠으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인격살해를 당했다"며 "이재명씨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주진우 기자의 사과문 대필도 사실이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부선씨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조사실로 향했다.

    하지만 조사실에 들어선 김부선씨는 경찰관과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개략적인 대화를 마친 뒤 본 조사가 시작되자 돌연 귀가 의사를 밝혔다는 것.

    경찰은 "김부선씨가 오늘은 이재명 자료 주고 변호사 입회 하에 고소장을 만들어 다시 접수 하겠다. 언론인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없어서 결정적 증거만 준거고 배운 것도 없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데리고 다시 오겠다"며 "조사 시작 50여 분만에 귀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배우 스캔들' 사건 수사는 또 다시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매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추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일반적인 잣대로의 해석을 경계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김부선씨가) 워낙 독특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다보니 변칙적인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절하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한 행동을 무조건 거짓말로 볼 수는 없다"면서 "왜곡의 의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취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6월 김영환 전 의원 측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15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주요 참고인 4명 가운데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를 차례대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당사자인 김부선씨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해 두달 넘게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 수사를 개시해 다음날 피고발인 신분인 김영환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김부선씨를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했으나 '반려견과의 이별여행, 갈비뼈 골절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출석하겠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경찰에 전했고,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또 다시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다섯 달이 조금 지난 2010년 11월 중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여배우 스캔들' 사건 또 다시 미궁에 빠진 셈이다.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반면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씨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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