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안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관련 자료.(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경우 현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돼 있다. 도에서 건의한 개정(안)은 현행 내용 중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해 진다.
23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건의에 대해 전국 지자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 100억 원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천 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 원에 살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한바 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이에따라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 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도는 최근 2년간 도 발주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35.7억 원)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건의내용을 언급하며 "올해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