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모든 금융권에서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1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후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사가 6조1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고 다음은 은행 4조1000억원, 상호금융 1조8000억원, 저축은행 1조1000억원, 보험 5000억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현재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소각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변제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지만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에게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 유도를 통해 시효를 되살려 채권을 추심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6년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과 직접추심, 추심 위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이같은 내용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