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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 비리' 수사기록 유출…검찰,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법조

    '법원직원 비리' 수사기록 유출…검찰,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6년말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관련 영장 누설 혐의
    당시 피의자에게 법원행정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 누설 의혹도

    (사진=자료사진)

     

    법원 직원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와 전 서울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6년 말 나 부장판사가 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법원집행관들이 용역인건비를 가로채고,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비리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료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공무상 비밀누설 혐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수사자료에는 당시 집행관들에 대한 계좌추적 상황, 통신·체포영장 등이 포한된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검찰은 당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법원행정처가 관련자에게 미리 알려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집행관들의 비위행위가 전 법원 차원에서 만연하는 비리임을 알고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수사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봤다.

    나 부장판사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수사자료는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임종헌 전 차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문건을 지난달 압수수색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확보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신 전 부장판사가가 임 전 차장에게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며 신 전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부장판사와 사실상 동일한 혐의의 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고, 신 전 부장판사뿐 아니라 나 부장판사의 임 전 차장에 대한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확보된 상태이므로 영장기각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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