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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전 엑스포 사무총장 징역 1년 실형 선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3일 이동우 전 엑스포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 4명에게 3천650만원 주고, 선거운동원과 주민들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2명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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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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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제3관찰자2023-12-03 17:13:2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NAVER거니가다먹는거니2023-12-03 10:46:54신고

    추천1비추천0

    남편이 던지는 걸 부인이 막는 게 그나마 있을법한 상황인데.. 이건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로~~

  • NAVER화이팅하세요2023-12-03 10:03:43신고

    추천5비추천1

    이 미친개같은 뇬은 사형 시켜라. 이년도 홧김에 15층 이상애서 던져버리든지 미친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