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를 받는 등 일부 판단이 바뀌면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원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는 89억원을 뇌물로 요구했다"며 "이런 요구형 뇌물은 특히 공무원의 요구가 직무상 권한을 배경으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지 강요 행위를 동반한 때에는 비난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관심을 끈 삼성그룹의 뇌물 제공과 관련해 영재센터 후원금 지원을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영재센터 지원은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고 대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 점, 삼성 측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한 점, 후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에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 뇌물을 받고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