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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유사투자자문 피해 민원 급증

     

    유사투자자문업자 때문에 피해는 봤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투자자들의 고수익 추구 경향을 악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인터넷증권방송을 통해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챙겼으나 손해를 봤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금감원은 이 업자로 인해 제기된 민원이 지난 8∼13일까지 12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올해 7월까지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152건이라고 집계했다.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2014년 81건에서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2017년 19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은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나 일대일 투자자문, 수익률 과장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등은 모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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