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독]'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한진·롯데, 굴지 택배업체 대대적 감독 착수



대전

    [단독]'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한진·롯데, 굴지 택배업체 대대적 감독 착수

    휴식시간·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사진=자료사진)

     


    대전의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끝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사고가 난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과 롯데에 대해서도 대대적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CJ, 한진, 롯데의 하청업체까지 노동부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학생 감전사고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열악한 노동 실태를 보이는 대형 택배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한진택배와 롯데택배 등 대형 택배사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국내 대형 택배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로,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 2곳, 한진택배의 하청업체 7곳, 롯데택배 하청업체 한 곳 등 총 10곳에 대해 실시된다.

    한 사업장당 4명의 감독관이 투입되며,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감독 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노동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감독에서 제외된 '로젠' 택배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추가 감독을 계획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김경태 노사상생지원과장은 "CJ 물류센터에서 감전사고도 있었고, 택배 업체의 노동환경법 위반 관련한 민원 등이 들어온 만큼 한꺼번에 감독을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다.

    김경태 과장은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식하도록 규정한다"면서도 "언론 인터뷰에 나왔듯 휴식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제가 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CBS 취재진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2시간 30분 근무 중 10분 휴식' 등 열악한 작업 실태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문제는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이미 지난 근무시간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경태 과장은 "예를 들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실제 휴식시간이 부여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며 "임금 체불은 관련 임금 대장, 임금을 지급한 통장,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독관들이 근로감독을 나서며 실제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김 과장은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대학교 2학년 김모(23)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0일 만인 지난 16일 끝내 숨졌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치우던 김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사고를 당했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자 CJ대한통운의 진심 어린 사과와 대책 마련,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