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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억 배임·횡령 혐의' 성락교회 김기동 지팡이 짚고 법정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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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억 배임·횡령 혐의' 성락교회 김기동 지팡이 짚고 법정 출두

    취재진에 예민한 반응..CBS 카메라기자 폭행 시비 양천경찰서 수사중

    [앵커]

    109억 원 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에 관한 각종 비리 의혹으로 김기동 목사 측과 개혁협의회로 나뉘어 있어서인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취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김기동 목사 측과 CBS 취재진간 폭행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내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0세)가 24일 109억원 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있다.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김기동 목사는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지난해 12월, 40억 원 대 부산 A빌딩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임무를 위배해
    교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됐습니다.

    이에 더해 김기동 목사는 지난 달에 교회로부터 받은 목회비를 교회에 대여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 69억원의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 된 바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교회가 부산 A 빌딩을 사들인 뒤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 중에 문제는 없었는지, 김기동 목사가 어느 정도 개입 했는지 등 배임 혐의를 두고 검찰과 김기동 목사측 변호인이 팽팽하게 변론을 벌였습니다.

    전 성락교회 사무처장 김모씨가 증인 심문에 나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또, 김기동 목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로부터 매달 5천 4백만 원의 목회비를 받아 6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목회활동비 성격을 두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목회활동비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김기동 목사 변호인은 사례비 대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적 용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때 법정 공방으로 방청석이 술렁이자 재판부가 성숙한 방청 문화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 여 진행된 재판은 정오 무렵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기동 목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김기동 목사측과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김기동 목사를 에워싼 경호원들과 신도들은 우산으로 김기동 목사 얼굴을 가리고 김기동 목사가 차에 오르자 취재진을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카메라기자) "손대지마세요. 손대지마세요. 찍습니다."
    (김기동 목사측) "손안댔어요 찍지말라고"
    (카메라기자) "아 쳤어요 지금 경찰 불러..."

    기자 폭행 시비는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109억원 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 다음 재판은 31일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영상편집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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