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특검, 김경수 '댓글조작·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종합)



법조

    특검, 김경수 '댓글조작·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종합)

    드루킹 일당·前보좌관 등 11명 기소
    송인배‧백원우 처분결과 주목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드루킹을 포함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늘 오후 7시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서 암묵적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지사에게 지난해 12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드루킹 일당을 소환해 킹크랩 시연회를 재연하며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드루킹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를 기소했다.

    한씨에게 돈을 건넨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회원 '성원' 김모씨와 '파로스'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아보카'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파로스' 김씨 △'성원' 김씨 등 9명에게 댓글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7만 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 차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드루킹 △'아보카' 도 변호사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씨 등 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의율해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총선 직전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검은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드루킹은 △댓글조작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허 특검은 27일 오후 직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 특검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 내용과 함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송‧백 비서관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