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선 전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나올지 관심이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이 열린다.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 재판이 미뤄졌고,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고 경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법정인 402호가 협소해 법정도 대법정(201호)으로 옮겼다.
신변 문제나 돌발 상황을 고려, 경찰 기동대 70명이 법정과 외곽에 배치되는 등 경호대책도 마련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등 참관 인원(95석)은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는 건강 문제를 들며 이를 부인하는 등 예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형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재판 당일 오전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출석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썼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