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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우리 국민이 뽑은 가장 의미있는 결정 1위로 뽑혔다.
헌재는 26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1만5천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최다 선택(3848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1965년 한일협정을 들며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번번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잘못된 협정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 정부는 위안부나 피폭 문제는 협정에서 빠진 것이라 설명해왔고, 피해자들은 정부가 청구권 협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 행위를 해야 한다며 200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5년의 심리 끝에 2011년 8월 외교통상부 장관이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행정부작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시간을 지체하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정부에)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2011년 친일재산환수법 합헌(18위)과 1994년 조선철도주식 입법부작위 위헌(29위) 등 일제강점기 관련 결정이 30선에 포함됐다.
'대통령 탄핵심판'(3113명)은 2위에 올랐다. 헌재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기각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인용결정을 내렸다.
3위에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결정(2547명)이 꼽혔다. 5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결정'(1780명)은 4위에 올랐다. 그밖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1699명)',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1502명)',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1502명)',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1317명)' 판단이 차례대로 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투표는 헌재 30년사에 등재된 180개 사건을 대상으로 추린 50개를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공개해 진행한 것이다. 열흘간 1인당 최대 5개 사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헌재는 31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중앙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