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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

    해수부, 신안갯벌 등 4개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갯벌 보전과 관리 강화...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하사치도의 염생식물 군락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27일 "다음달 3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대 지정된 4곳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갯벌들에 대해 한국의 갯벌이라는 유산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487.2㎢)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 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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