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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드루킹 등 12명 기소…송인배·백원우 檢인계



법조

    특검, 김경수·드루킹 등 12명 기소…송인배·백원우 檢인계

    金, 댓글조작 공범·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특검 "靑비서관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팀) 허익범 특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과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인계했다.

    특검은 27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검이 구속한 인물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등 2명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7만 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의 댓글 118만 8866개에 모두 8840여만 차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드루킹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버전) 시연을 받고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28일과 지난 1월 2일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시켜 주겠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특검은 드루킹이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센다이 총영사로 역제안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율했다.

    특검은 또 △드루킹 △'아보카' 도 변호사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9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들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8만 1623개의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댓글 141만 643개에 대해 9971만여 차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9월 25일 드루킹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에게 돈을 건넨 드루킹과 '성원' 김모씨와 '파로스' 김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특검은 △드루킹 △'아보카' 도 변호사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씨 등 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의율해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되기 전 사망해 별도 처분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들 4명에게는 2016년 7월쯤 노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에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해 무혐의 처분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모두 2억 8000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자료를 넘겼다.

    또 백 비서관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에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아보카' 도 변호사를 면담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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