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 출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발언 등에 대해 특검은 모두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경공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인계했다.
◇ 수십억대 경공모 자금출처특검은 경공모가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댓글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운영 서버비 등으로 모두 29억 87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외부에서 불법자금이 경공모로 흘러들어왔는지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드루킹 강의료 등 경공모 자체 수입이 30억 26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이 근거다.
◇ 김경수, 경공모 2500만원 후원금경공모 회원 195명은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모두 2564만원을 김 지사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았는지 수사했지만, 모두 개인 후원금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 김경수, 드루킹에 100만원 전달 의혹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회식비 명목으로 드루킹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서 댓글조작을 승인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공모 회원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김 지사에게 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이후, 특검에서는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김 지사 역시 특검에서 드루킹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 수수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김정숙 여사 "경인선 가자" 의혹
김정숙 여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드루킹과 경공모의 불법 활동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라고 말한 동영상이 그 의혹의 근거였다.
경인선은 경공모가 주축인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에 참여했고, 김 여사가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경인선 회원들과 사진을 찍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인사청탁 의혹경공모 핵심회원 가운데 한 명인 윤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고, 지난 3월 청와대 관계자가 아리랑TV 비상임 감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경공모 내부에서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이 경공모 밖으로 나갔다고 보진 않았다.
또 청와대 측에서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 감사를 제안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 조사결과 윤 변호사가 이 자리를 바로 거절했고, 아리랑TV 비상임 감사는 1년에 4~5차례 있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비로 20만원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대우나 혜택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제안과 김 지사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아 특검은 불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 안철수 캠프자료 유출 의혹특검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안철수 캠프의 홍보전략 등이 경공모 회원을 통해 김 지사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했다.
조사결과 드루킹이 안 캠프의 동영상 제작 홍보전략 회의 내용을 제보받고, 이를 토대로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김지사 측이 해당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 송인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 경공모 회원 '팅커벨'을 통해 드루킹을 알게 된 뒤, 지난해 3월까지 5차례 만났고 드루킹에게 모두 2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월 20일 민정수석실에 신고했고, 2차례 대면조사를 거쳐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특검은 또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모두 2억 8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수사했다.
특검은 송 비서관이 받은 200만원과 2억 8000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으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