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투수 윤호솔.(사진=한화)
프로야구 한화 투수 윤호솔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27일 "지난 1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호솔에게 60일 자격정지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도 "윤호솔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호솔은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서 빌려준 혐의 끝에 벌금형을 받았다. 이같은 행위는 불법 대포 통장으로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한화는 "윤호솔의 위법 행위가 구단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만큼 KBO 징계 외에 구단 자체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선수단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