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해지자 정부가 예산 분야 중 가장 큰 증액 규모인 17조 6천억원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2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증액 규모는 17조 6천억원으로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가장 크고, 증가율 역시 12.1%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3%)와 일반‧지방행정(12.9%)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처럼 정부가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한 이유는 올해 들어 소득분배 지표가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집계 이래 최고치인 5.95배를, 2분기에는 5.23배를 기록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악의 수준인 고령층 빈곤 문제와 과당경쟁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의 출구전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우선 최근 최저임금 인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부 반발에도 지난해 국회 부대의견을 따라 3조원을 넘지 않은 2조 82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해왔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내년에는 월 190만원 미만이던 기준 보수를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을 유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까지 우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2조 3천억원, 경영역량 제고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는 5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제로 페이(Zero-pay)'도 100만개 점포에 구축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저금리 특별대출 상품도 2조원 규모로 준비했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재기를 돕기 위해 임금노동자 전환교육 대상을 기존 75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전직 장려수당도 최대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예산 1조 7천억원 늘리고, 기초, 장애인연금도 각각 2조 4천억원, 1천억원씩 늘리는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하기로 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을 애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긴다.
또 약 150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장애인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16만명에게 내년 4월부터각각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한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에서 탈락될 경우 2년간(2018년 10월~2021년 4월) 한시적으로 탈락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어난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도 1조 2천억원 증액됐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구직청년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하도록 2천억원의 예산을 새로 세웠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대신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노동자, 영세 사업주와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올해보다 5천억원 증액된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