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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관여 전·현직 경찰…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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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관여 전·현직 경찰… 구속영장 모두 기각

    法 "댓글 조작 수 적고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줄줄이 기각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과 게시글 등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상의 댓글·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피의자 부임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모 경정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민모 경정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장을 지내며 군으로부터 정부 정책 등에 비난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와 닉네임, URL 등을 건네받고 영장 없이 불법 감청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 청구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또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 전현직 경찰 간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기사에 정부 옹호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황씨는 2010년부터 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내며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댓글 4만여 건이 만들어졌고 이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확인한 댓글은 750여 건이다.

    김씨와 정씨 역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 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 옹호 댓글 1만 4천여 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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