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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산분리·상가법 본격 협상…8월에 통과될까

국회/정당

    여야, 은산분리·상가법 본격 협상…8월에 통과될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대기업 넣을지 말지 놓고 이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 기간·건물주 세제혜택 등 쟁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본격적인 쟁점 법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회동을 벌인 후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은 규제 완화대상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이를 규제완화 대상에 넣지는 주장이다. 네이버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느냐가 갈리게 된다.

    산업 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한도(현행 4%)는 여야가 34%로 조율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청구권 기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10년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6~8년을 고수하고 있다.

    갱신청구권을 늘리는 대신 상가 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세부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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