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화요일로 코너를 요일을 살짝 바꿨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유튜브 카메라에 보여드리라고 한 거는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입장을. 어떤 걸 나누셨는지는 잠시 후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유튜브 시청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얼굴도 확인하시고. 인사부터 하죠, 노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유튜브로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구독도 여러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을 누르시면 알림 문자가 갑니다. 구독과 알림 누르면 김현정의 뉴스쇼가 깨워 드립니다. 그것도 들어오신 김에 다들 누르고 가시고 평소에는 편하게 라디오로 들으셔도 돼요, 유튜브 시청 어려우시면. 하지만 구독하기 누르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
◆ 노영희> 구독하기를 눌러야 되죠, 사실은.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 김현정> 구독하기 누르시면 된대요. 저도 몰랐는데 요새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래요,하나만 코멘트 듣고 갔으면 좋겠다고 문자들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드루킹 특검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평 잠깐 듣고 오늘 주제 가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예상했던 내용이었고요. 일단 김경수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는 했지만 영장이 기각됐을 때 사유가 혐의를 완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만 혐의를 입증했다면 사실상 유죄 판결 나오기 힘들어요. 그 이후에 뭔가 추가로 내놓은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로 수사를 다 넘겼죠. 그런데 그 수사가 자신 있었으면 30일 연장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물론 특검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빈 수레만 요란했던 특검이 아니었나, 결국.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이하동문입니다.(웃음)
◇ 김현정> (웃음) 이렇게 시간 배분까지 해 주시는.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사 군복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눈으로 볼 때는 정품 군복하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건데, 사실 이런 유사 군복들은 현행법상 제조, 판매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심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제부터 외칠게요. ‘유사 군복의 제조 및 판매 금지 규정은 위헌이다. 아니다, 합헌이다.’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임의로 만든 주제가 아니고 실제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2018년 2월 초순에요. 부산의 한 인근 도로에서 손수레에 유사 군복을 파는 노점상이 적발 됐습니다.
◇ 김현정> 손수레에다 유사 군복 막 쌓아놓고.
◆ 백성문> 그 팔았던 물건들을 보니까 방상외피, 통상 야상이라고 하는 거요.
◇ 김현정> 야상.
◆ 백성문> 그 야상 14점, 전투복 하의 6점, 해병 전투복 상의 1점, 전투화 4켤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사 군복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이 돼서요.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바라보니까 이거 법 조항이 조금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그래서 재판을 스톱하고.
◇ 김현정> 판사가 스톱하고?
◆ 백성문> 네, 판사가 스톱한 거예요. 판사가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스톱하고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면 이 사람을 처벌 못 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러니까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할 줄 때까지 우리가 재판을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노 변호사님? 판사가 스톱하고 이거 위헌 심판해 달라?
◆ 노영희> 네, 그런 거 있어요. 지난번 간통 사건 위헌 문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아예 내가 판단하건대 좀 문제가 있는 법률 조항이다라고 생각해서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재판부가 신청한 정도라면 사실은 위헌의 소지가 더 많다고 보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부산지법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린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밀리터리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들도 사실은 군복 비슷한 거 입고 다니거든요, 간절기 때 많이.
◆ 백성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죠? 유사 군복이 어디까지가 유사 군복인 거예요?
실제 특전사 방한복(좌)과 유사 군복
◆ 백성문> 사실상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실제 외관상으로 군인이 입는 옷과 식별이 곤란할 정도의 옷. 그런데 딱 듣기만 해도 좀 애매하잖아요.
◇ 김현정> 애매해요.
◆ 백성문> 그 애매한 게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백성문> 어디까지 단속할지 이 규정만 보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통상 누군가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유 중 하나였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밀리터리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멋을 내기 위해서 패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문이 과다 해석이 되고 확대 해석이 되면 밀리터리룩도 다 단속이 되는 거죠, 그걸 판매하면.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일단 두 분의 입장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아까 다들 확인하셨죠. 저희가 음악 나가는 동안 제비뽑기를 해서 두 분의 입장 보여주세요. 화면에 좀 보여주시죠. 노 변호사님 어떤 거 뽑았습니까?
◆ 노영희> 저는 아직까지는 위헌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백성문> 아직까지 합헌이다.
◆ 노영희> 아직까지는 합헌이다 (웃음)
◇ 김현정> (웃음) 확인 좀 하세요.
◆ 백성문> (웃음) 잘 좀 보고 하세요.
◇ 김현정> (웃음) 보고 하세요, 뽑으신 거.
◆ 노영희> (웃음) 너무 죄송해요.
◆ 백성문> (웃음)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걸 이런 데서 들키고 말이야.
◆ 노영희>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합헌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 김현정> 이런 문구가 살아 있어야 된다. 처음에 왜 이게 나왔냐 하면은.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그 취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나온 거예요?
◆ 노영희> 1973년도, 한창 우리가 북한하고 각을 세우고 있을 때 군인을 사칭해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너무 빈번했던 거예요.
◇ 김현정> 군복 입고 다니면서?
◆ 노영희> 그리고 남파 간첩, 무장 공비들이 우리 군에 위장해서 침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법률이 도입이 됐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요즘에도 사실은 진짜 군복을 중국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군인 흉내를 내고 다녀요?
◆ 노영희>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걸 넘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군복을 우리나라 거를 외국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입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속으로 침투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만들었었던 취지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합헌이다라는 게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동의하시면 노변, 합헌.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이 제정된 게 1973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요.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유신시대니까 그러니까 일단 법으로써 정통성을 갖추기 힘들었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이게 지금 원래 내가 밀리터리룩을 입건 그냥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니건, 뭘 입고 다니건 그건 내 자유잖아요.
◇ 김현정> 자유죠. 벗고만 다니지 않으면 되죠.
◆ 백성문> 그렇죠. 그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너무하면 단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경우에 과연 해도 너무한 사안인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파 간첩이 이걸 입고 다니면 좀 혼란을 끼칠 수 있다. 아니면 이걸 입게 되면 뭐 자주국방과 총력 안보에 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사례를 보면 손수레에서 야상 몇 벌 팔고 그거를 누군가가 사서 입으면 국가 안전 보장에 그렇게 위해가 됩니까?
◇ 김현정>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법 아니냐?
◆ 백성문> 완전한 시대착오적인 법이죠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위헌, 이제는 변경.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지금 열어놓은 상태. 듣고 보니까 노 변호사님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다 패션으로 유사 군복 입는 거지 누가 그거를 정말 군인이라고, 내가 이래서 뭘 뜯어내려고 입는 사람이 있느냐. (웃음)
◆ 백성문> (웃음) 요즘 안 뜯어져요, 군복 입고 다녀도. 그건 70년대나 할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어요. 유사 군복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건 유사 군복이 아니에요.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가 너무너무 비슷해야 돼요. 외관상으로 식별이 안돼야.
◇ 김현정> 여성들이 패션으로 입고 다니는 거 말고.
◆ 노영희> 그런 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허용돼요. 중요한 건 법이 사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 그런 법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최소 한도로만 사실은 우리를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군복. 그것만 지금 제한하는 거다. 헷갈리지 마시라는 말씀으로.
◆ 노영희> 헷갈리지 말아라. 특히 밀리터리룩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밀리터리룩은 언제든지 허용이 됩니다.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게 외관상으로 식별이 극히 곤란한 것만 처벌한다고.
◆ 노영희> 플러스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
◆ 백성문>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여군을 제외하면 사실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군복하고 똑같게 생겼는지 아니면 비슷한 밀리터리룩인지. 그걸 아나요? 그리고 지금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까지 해도 애매합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은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계급장 같은 거만 떼면 괜찮나? 계급장 정도만 떼면 이건 밀리터리룩으로 훌륭해 보이는데? 이것도 유행이 될 만한데? 그런데 그거 만들면 처벌될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자체도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시처럼 남북의 완전히 엄중한 대결모드로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완벽한 주적 개념이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아요.
◇ 김현정> 기본권을 보장하라.
◆ 백성문> 제가 예를 들어서 군복 상의 입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다녀요. 군인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판매되는 류의 옷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판매할 때는 처벌된다. 판매자는 처벌된다.
◆ 노영희> 현행 군복 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을 사칭할 의도가 없으면 군복을 입어도 돼요. 군복을 자유롭게 입는 건 허용이 돼요. 문제는 이걸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만 사실은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군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특수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사실 군대 가기 싫고 힘들어도 다 가잖아요,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듯이 군복을 꼭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 김현정> 굳이 헷갈리게 군복하고 똑같이 생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옷을 사서 입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 노영희> 비슷하게 하면 되죠.
◇ 김현정> 이 정도라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참아달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212 등등으로.
◆ 백성문> 굉장히 창피한 거는요. 세계에서 이렇게 유사 군복을 입는 것을 단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 아닌가요?
◆ 노영희> 그런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잖아요, 대치 중인 게. 우리 종전 선언도 못 하고 있잖아요.
◆ 백성문> 지금 중동에 얼마나 이곳저곳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의복의 자유 정도로 인정해야지 사람들이 군복하고 똑같이 입었다고 해서 그걸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생각하시면 백변, 위헌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의견들도 좀 볼까요. 김**님. “저는 남자지만 군복 막 가리지 못합니다. 군복 입고 다닌다고 해서 전혀 위협되지 않고 원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 이건 시대 착오적이다. 백변 편 들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서바이벌 장비를 판매하는 숍이나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이걸 그럼 다 불법으로 잡을 겁니까?” 2***님. 이분도 백변 편이시군요. 반면에 5***님은. “밀리터리룩이면 밀리터리룩답게 디자인하면 되는데 정복하고 정말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있다. 이런 건 패션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분은 합헌, 노변 편.
김**님 “시대에 따라서 군복 디자인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현역들은 딱 보면 어차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규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군복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발 같은 거 군화, 모자 다 해당되는 겁니까?
◆ 백성문> 포함되죠. 조금 전에 마지막 문자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제가 만약에 군복이랑 똑같은 거 입고 다니면 군인 같나요?
◆ 노영희> 네.
◆ 백성문> (웃음) 진짜요? 왜 이러세요.
◇ 김현정> (웃음) 아까 우리 만학도 대학원 얘기했듯이.
◆ 노영희> 머리도 짧으시고...
◆ 백성문> 노영희 변호사님이 군복, 밀리터리룩을 딱 입었어요. 진짜 정복하고 똑같이 생긴 걸. 군인 같으세요?
◆ 노영희> 그건 아니겠죠.
◆ 백성문> 아니잖아요. 제 말은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 군인들하고 패션으로 입는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 이게 무슨 옛날처럼 군복을 입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아직도 유신 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복장을 규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 착오적인 거예요.
◇ 김현정> 하지만 추**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불편함을 감내 못한다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
◆ 백성문> 그 안전이 무슨 안전이 위배되는 건지, 무슨 안전을 저해하는 건지. 안전을 저해하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노영희> 궁금한 건 정복도 판매가 된대요. 군인의 정복도. 저는 이 노점상 분이 굳이 왜 똑같이 생긴 이런 걸 팔았는지 지금 너무 궁금한데. 어떤 분이 ‘짝퉁도 그러면 단속하는데 왜 안 되나요?’ 물어보시기도 하셨거든요. 요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가 비슷하게 입거나 패션으로 입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허용하되 안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규제를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 백성문> 그런데 그 제한적 규제를 하는 게 이 노점상에서 야상 몇 벌 파는 이런 분입니까?
◆ 노영희> 그분은 왜 팔았을까요?
◇ 김현정> 수요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청취자 유튜브로 이**님이 문자 주시는데.
◆ 백성문> 이런 분을 처벌하면 국가안전보장법에 도움이 됩니까?
◇ 김현정> 이런 옷을 입고 정복 같은 걸 입고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계시다라는.
◆ 노영희> 바로 그거예요.
◆ 백성문> 그 집회에 그 옷 입고 참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 노영희> 태극기 부대들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그러데요.
◇ 김현정> 그것도 자유다. 그거는 왜 규제하느냐.
◆ 백성문> 그거야 본인이 옷을 입고. 태극기집회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사표현 하는 것도 그분들의 자유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 마감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군복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접어야 할 때인지 아니다. 아직까지 유효한지 판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모아봤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노영희>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웃음) 너무, 너무 기쁩니다.
◇ 김현정> 유사 군복, 눈으로 봤을 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군복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지금은 위헌, 즉 시대 착오적이냐 아니면 계속 살려둬야 할 법이냐. 여러분들의 판단을 보고 두 분이 지금 놀라셨어요. 저도 좀 놀랍네요. 51:49. 49:51로 위헌이다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 노영희>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 백성문> 사실 오늘 제비뽑기할 때 노 변호사님은 할 얘기 없으실 텐데.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걱정했는데. (웃음)
◆ 백성문> 그러니까요.
◆ 노영희> 더 중요한 건 조금 전까지 50:50. 막판 몇 개가 승부를 가려.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 (웃음)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였냐면 “군복이 적에게 넘어가서 괜히 유사시에 혼란을 남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판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는 김** 님 같은 의견에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입고 다니는 밀리터리 패션룩은 문제가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합헌 쪽에 손을 드는 데 유효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웃음)
◇ 김현정> (웃음) 오늘 라디오 재판정, 화요일로 옮긴 첫 순서였습니다. 두 분 활기찬 모습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 주도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