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밀쳐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나 상황, 박 전 대표의 직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 등을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직원들의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직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한 직원을 밀친 혐의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날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직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직원들은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