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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 대표이사·사장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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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 대표이사·사장 등 검찰 고발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가 2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알바노동자 감전사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건강연대 제공)

     

    "검찰이 위법사실 강력히 처벌해달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숨진 대전 택배 물류센터 감전 사고와 관련해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가 원청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감전 사고가 발생한 데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 감독에서 수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번 감전 사고는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숨진 대학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결정자인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와 검찰,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대학교 2학년 김모(23)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0일 만인 지난 16일 끝내 숨졌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치우던 김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 사고를 당했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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