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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쌍용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노동

    "이명박, 쌍용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이명박 정부, 촛불집회 잠재우려 쌍용차 노조 탄압했을 것
    국민들에게 헬기로 최루액 살포, 테이저건 사용.. 폭력진압 책임져야
    폭력진압과 여론조작,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에게 트랑우마로 남아
    국가책임은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국회, 사법부, 정부의 고민 필요
    책임자 처벌, 위법사안 수사.. 아직도 밝혀낼 것 많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28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정욱 쌍용차 노조 사무국장

    ◇ 정관용>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성이 있었다.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 이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오늘 조사 결과 쭉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김정욱> 저희 2009년 당시부터 시작해서 농성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 또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쌍용차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개입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진압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당시에도 확인했었는데요. 오늘 확인한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리라 예상했는데 다 확인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정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찰청장은 반대했는데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직보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모르고 계셨죠?

    ◆ 김정욱> 2013년 국회 청문회 때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전 조현오 경찰청장이 본인 입으로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그러면 자신의 상관인 경찰청장은 반대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 김정욱> 네, 그 당시에도 어쨌든 청와대를 통해서 직보해서 경찰청장의 공권력 투입을 승인받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까지 했다고 보세요? 경찰청장도 승인하지 않고 반대하는데. 청와대가 왜 나섰다고 보세요?

    ◆ 김정욱> 이명박 정부 2008년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당시에 어쨌든 그런 국민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함께 힘을 보태는 노동조합들을 제압하겠다는 생각들이 대통령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09년도에 대통령 발언을 비롯해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당시에 쌍용차 노동자들 진압하고 나서 경기경찰청 쌍용사태백서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 자서전을 만들면서 본인의 어떤 출세의 의욕에 불타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잘못된 만남들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유통기한도 한참 지나고 뭐 발암물질도 섞여 있는 최루액을 뿌렸다. 또 테러범에게나 쓸 장비를 동원했다,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일이죠, 그게?

    ◆ 김정욱> 저는 먼저 좀 구속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농성하고 있던 저희 동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들은 당시에 2만 리터가 넘는 최루액을 공장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살포를 했고요. 어쨌든 헬기는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또 야간에는 계속 운행하면서 어쨌든 잠을 재우지 않거나 실은 테이저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시위 현장에서 막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아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테러범한테나 쓰는 거죠.

    ◆ 김정욱> 그렇죠. 그런 걸 국민들한테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어쨌든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헬기에다가 물탱크를 달아서 최루액을 포함한 이 위험물질을 노동자들에게 그냥 거의 붓다시피 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2009년 8월 5일, 경찰이 쌍용자동차 공장에 진압작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정호기자)

     


    ◇ 정관용> 그렇게 가혹하고 위법적인 폭력진압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명을 달리하신 것 아닙니까?

    ◆ 김정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뿐만 아니라 폭력적 진압뿐 아니라 여론조작에도 개입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김정욱>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농성하는 당시에 각 주요 거점마다 선전전 하거나 또 경찰청 내에 댓글부대를 만들어서 50여 명이 계속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들을 왜곡시켰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바로 그런 적대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적대적인 여론. 이것도 노동자와 가족들한테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됐을 것 아닙니까?

    ◆ 김정욱> 상당히 컸었죠. 어쨌든 그런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 당사자를 포함한 배우자들, 심지어 아이들, 그리고 어쨌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실은 저희가 정말 엄청난 범법자, 빨갱이로 그렇게 낙인 찍혔던 지난 9년의 시간입니다.

    ◇ 정관용>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공식기구에서 이런 조사결과를 내놓고 경찰청은 사과해라. 또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한 거 취하하라, 이렇게 권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당시 폭력적 진압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 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정욱> 그래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당시 그렇게 위법한 상황들은 영상이나 사진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TV를 통해 다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이 문제가 그냥 덮을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그리고 어쨌든 사법부가 또 국회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회견 중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 김정욱> 저희는 어쨌든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건 분명하게 국가 폭력 사태였고요. 공소시효가 문제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청 내에 설치하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및 그동안에 어쨌든 진상조사만 됐지 실제로 어쨌든 그 안에서 위법한 사안이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국회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이 됐든 특별법이 됐든 국정감사가 됐든 조사가 됐든 이런 걸을 통해서 그동안 다 밝히지 못했던 것들까지 속속들이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밝히고 누구누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김정욱> 지금 오늘 발표했던 것처럼 최고 승인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포함한 죽어갔던 우리 동료들 그리고 남아 있는 유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고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국회도 또 경찰도 정부도 그리고 사법부도 적극 나서라, 이런 말씀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정욱>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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