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들어선 유대인 정착촌 '합법'…논란 예고



중동/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들어선 유대인 정착촌 '합법'…논란 예고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스라엘 법원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유지에 세워진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 처음으로 합법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1990년대 말 팔레스타인인들의 소유지에 건설된 서안지구 내 라말라와 가까운 미츠페 카르밋 정착촌은 이스라엘 당국의 동의 하에 건설된 만큼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이 정착촌에는 유대인 수십 가구가 살고 있다.

    법원은 "정착민들은 그 땅이 팔레스타인인 사유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의에서' 그곳에 정착해 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이 인정한 부동산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동안 유대인 정착민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퇴거시켜 달라고 법원에 호소해 왔다.

    앞서 지난해 이스라엘 의회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세워진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착촌 합법화법'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내 극우 민족주의 계열 유대 가정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 법은 국가의 지시에 따랐거나 팔레스타인인 사유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 내 가옥을 법원의 소개나 철거 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FP통신은 아직 항소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인 사유지에 세워진 정착촌이라 하더라도 합법으로 인정되는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건설된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이자, 평화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점령한 이후 곳곳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했다.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는 40만명 이상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25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과 나란히 살고 있다.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5월에도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 신규주택 3천900채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