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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최대 11배 초과 방향제·탈취제 무더기 적발

생활경제

    화학물질 최대 11배 초과 방향제·탈취제 무더기 적발

    7개 업체 21개 위반 제품 판금·회수조치 및 고발
    자가검사 없이 유통한 제품들도 조치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20여개를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고,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했다.

    그 외 12개 방향제·코팅제·접착제·세정제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마쳤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 23일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으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하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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